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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협, 류진립 엄중한 규률 및 법률 위반으로 당적·군적 제명

2026년 09월 22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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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1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우협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중앙군사위원회 련합참모부 원 참모장인 류진립에 대해 립안심사조사를 진행했다. 9월 21일, 중공중앙 정치국회의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장우협 문제 심사결과와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와 <류진립 문제 심사결과와 처리의견에 관한 보고>를 심의, 통과했다.

조사결과 장우협과 류진립은 초심과 사명을 저버리고 당과 이심을 품고 배반했으며 당성 원칙을 상실하고 붉은선과 최저선을 넘어섰으며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파벌을 형성했으며 당에 충성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다.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직무승진 등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 청렴규률을 엄중히 위반해 규정을 어기고 선물과 축의금을 받았다. 사업규률을 엄중히 위반해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리행하지 않았고 생활규률을 엄중히 위반해 친족과 주변 일군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

장우협과 류진립은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엄중한 직무범죄 혐의가 있다.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뒤얽혀있고 탐오부패에 의한 재물축적과 직무태만·직권람용이 병존하며 사건 관련 금액이 특별히 거대하고 성질이 극히 엄중하며 영향이 극히 악렬하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 상무회의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한 후 장우협과 류진립에게 당적제명처분을 내리고 두 사람의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자격을 종결하며 범죄혐의문제를 군사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에 대한 당적제명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때 추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미 두 사람에 대해 군적제명처분을 내렸다.

장우협과 류진립에 대한 엄숙한 조사처리는 부패척결투쟁을 끝까지 추진하려는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분명한 태도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부패척결에는 금지구역이 없고 전면적으로 포괄하며 무관용원칙을 견지하고 군대내에는 절대로 부패분자가 발붙일 곳이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다시금 표명했다. 이는 당과 군대의 부패척결투쟁이 거둔 중대한 성과이자 당과 군대가 결심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체현이다. 인민군대는 부패척결투쟁에서 혁명적인 단련을 거쳐 더욱 순결하고 공고해졌으며 더욱 강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