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8월 12일발 신화통신: 미국 련방정부는 12일 합법적 이민 신규를 발표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장기거주하는 이민들의 경제문턱을 높였다. 이 규정은 올해 10월 15일부터 발효한다.
규정에 따라 미국에 이주하려는 외국 공민이 만약 규정한 수입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미국에 있는 임의의 3년내에 공공복지를 1년 이상 향유했다면 ‘공공부담’으로 간주하게 된다. ‘공공부담’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 공민은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이민신분을 조정하게 된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그린카드(영구거류허가)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자의 공공복지 수령 여부를 교육, 수입, 건강상황 등과 함께 종합적인 고려 요소로 삼는다.
일부 비판인사들은 새로운 규정은 주로 수입이 낮은 이민군체를 견주고 있어 규정이 실시된다면 미국의 합법적 이민수가 줄어드는 한편 미국에 있는 저소득 이주민들이 감히 복리를 신청하지 못하여 건강과 교육 등 면에서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