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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 거행

2019년 03월 09일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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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리극강 왕양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 참석

률전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 진술

외국인투자법초안에 관한 설명 청취


북경 3월 8일발 신화통신: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는 8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거행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부탁을 받고 률전서 위원장이 대회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을 보고했다. 회의는 아울러 외국인투자법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습근평, 리극강,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왕기산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2975명이였는데 2948명이 참석하고 27명이 결석했으며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률전서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3기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은 마침 ‘두개 백년’력사교차기를 맞아 사명이 영광스럽고 책임이 중대하다. 한해 동안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학습관철하고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령도하에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의 사업포치에 따라 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고 개척진취하면서 량호한 출발을 실현했다.

률전서는 6개 방면으로부터 2019년의 주요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술했다. 꾸준히 헌법실시와 감독사업을 추진하며 립법사업의 질과 효률을 힘써 제고하며 감독사업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절실히 증강하며 대표 직무수행 사업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인대 대외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잘하며 상무위원회의 내부건설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신이 외국인투자법초안에 관한 설명을 진술했다. 왕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중앙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결책과 포치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 나라 외국인투자법률제도가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발전을 보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실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다.

왕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안은 6장으로 나뉘였는데 총칙,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 부칙 도합 41조를 포함하며 새로운 외국인투자법률제도에 대하여 기본적이고도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첫째는 외국인투자 범주확정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외국인투자보호에 관한 것이고 넷째는 외국인투자관리에 관한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