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지방인대와 그 상무위원회 사업에 대하여 중요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대 상무위원회 설립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한가지 중요한 조치이다. 40년간 지방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며 개척, 진취하면서 지방의 개혁, 발전, 안정 사업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는 인대사업에 대하여 새롭고도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지방인대와 그 상무위원회는 인대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대정방침을 관철, 시달하는 결책과 포치를 둘러싸고 지방의 실제와 결부시켜 립법, 감독 등 사업을 창조적으로 잘하여 경제, 사회 발전과 해격 난관공략 임무를 위해 더욱 잘 조력해야 한다. 자각적으로 인민군중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며 인대대표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여 기층에 내려가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고 백성들의 지혜를 모아 법치로 인민권익을 보장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해야 한다. 자체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는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실제효과를 증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