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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북경, 쓰레기분류 법규 개정 추진에 박차

북경시사법국 통보: 올해 43가지 립법항목 계획, 부동산관리조례 초안 등 년내 심의에 제청

2019년 07월 12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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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7월 10일, 북경시사법국에서는 북경시 2019년 립법사업계획을 통보했는데 도합 43가지 립법항목을 배치하게 된다. 북경시사법국 관련 책임자는 최근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쓰레기분류사업과 관련해 대답할 때 북경시에서는 법규 개정을 연구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북경시에서는 28가지 립법항목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중 시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할 예정인 가두판사처조례 초안, 부동산관리조례 초안과 제정 예정인 공공데터 공유개방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서둘러 작업하여 적절한 시기에 중추선문화유산보호조례 초안, 야외 광고와 간판표시 관리규정 초안 등15가지 항목을 제출하게 된다.

쓰레기분류 법규 개정방식 미정

어제 있은 언론브리핑에서 북경시사법국 관련 책임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사회여론의 관심사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쓰레기분류와 관련된 열점화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생활쓰레기관리 면에서 일찍 2002년에 북경시에서는 <북경시 도시모습 환경위생조례>를 통과했으며 생활쓰레기에 대해 명문으로 규범을 내렸는데 그 내용에는 쓰레기의 분류와 투척, 수집과 운수 등 여러가지 방면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2012년, 북경시에서는 또 전문적으로 <북경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를 출범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립법권한에 따라 <북경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는 지방법규로서 해당 개정은 정부에서 제출하고 초안을 작성하거나 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직접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2018년 9월에 공포한 <북경시 15기 인대상무위원회 립법계획>(2018-2022)에서는 <북경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개정사업을 ‘임기내에 조사연구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제정, 개정할 법규>항목에 편입시켰다. 주도 단위는 북경시도시관리위원회이며 조사연구 가동 시간은 2020년이다. 현재 북경시에서 어느 방식을 채택할지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북경시당위, 시정부에서는 생활쓰레기 법규 수정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에 생활쓰레기관리에 대한 중앙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시인대상무위원회의 지지하에 법규 수정 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된다.

7가지 립법항목 건의 채택될 예정

회의에서 북경시사법국에서는 2019년 정부 규정 립법항목 건의 공모와 채택상황을 공포했다. 작년에 공모된 33가지 립법항목 건의중 7가지가 채택되였다. 그 7가지에는 체육경기관리 립법 개정, 도시부중심관리 립법 제정, 위법건설금지 립법 제정, 빅데터류통거래 립법 제정, 부동산관리 립법 강화, 합동신용징계 립법 개선, 시민 문명행위 촉진 립법 제정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