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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정부감독검사사업조례> 공포

2020년 12월 30일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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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정부감독검사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하고 2021년 2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정부 감독검사는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관철시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행정감독제도를 건전히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정령이 잘 집행되는 것을 보장하고 행정효률을 향상시키며 정부의 전면적인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촉진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조례>에서는 정부감독검사사업은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큰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실사구시하는 것으로 의법행정을 추진하고 정책의 시달과 문제해결을 추동할 것을 요구했다.

<조례>는 정부 감독검사의 직책변계와 실시주체를 명확히 했다. 정부 감독검사는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포치의 시달정황과 상급과 본급 인민정부의 중요한 사업 포치의 시달 정황, 감독검사대상의 법정 직책 리행정황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검사한다. 정부의 감독검사대상에는 본급 인민정부의 소속 부문, 하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문 및 공공사무관리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포함된다. 감독검사사업은 정부 감독검사기구에서 맡는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소속 부문 혹은 감독검사조를 파견하여 정부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인대 대표, 정협 위원, 정부 참사와 전문가 학자 등을 요청하여 감독검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조례>는 정부 감독검사절차와 감독검사방식에 대해 규정을 했다. 정부 감독검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 혹은 본급 인민정부 행정수장의 요구에 따라 감독검사사항을 확정한다. 정부 감독검사는 탐방, 비밀조사, 청문, 평가, 약속면담, 복사자료열독, ‘인테넛+감독검사’ 등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감독검사결론은 응당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감독검사대상이 감독검사결론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심리를 신청 할 수 있다. 정부 감독검사기구는 감독검사대상에 대한 표창, 격려, 비평, 책임추궁 및 부적당한 규범성 문건에 대해 개변 혹은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조례>에서는 정부 감독검사사업의 보장제도를 명확히 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감독검사기구의 설치 형식과 규격은 기구편제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정부 감독검사사업이 협조를 필요로 할 때 관련 행정기관은 응당 직권범위에서 협조를 주어야 한다. 감독검사 대상 및 사업일군들은 감독검사사업을 방해할 수 없으며 실정을 감추고 조작하지 못하며 증거를 위조, 은닉, 훼멸하지 못한다.

<조례>에서는 정부 감독검사는 회수와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바 감독검사범위를 제멋대로 확대하거나 감독검사 대상과 내용을 제멋대로 변경하지 못하며 감독검사대상의 정상적인 업무를 간섭하지 못하며 중복된 감독검사, 여러 부문의 감독검사, 권한을 뛰여넘은 감독검사를 엄금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극력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