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지명관리조례>, <길림성 지명관리규정>과 <연길시 지명관리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 각계 인사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연길시인민정부의 비준(연시정함[2022] 169호, 177호)을 거쳐 연길시 일부 거리, 도로를 명명, 연장, 개명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명명된 거리, 도로1) 동해로: 동쪽 연천북거리에서 시작되여 서쪽 목단거리에 이른다(신예술극장 북쪽 도로, 도로망계획에서 계속 서쪽 방향으로 연장).
2) 장미거리: 북쪽 공원로에서 시작되여 남쪽 동해로에 이른다(삼삼성 서쪽 도로).
3) 목단거리: 북쪽 공원로에서 시작되여 남쪽 동해로에 이른다(장미거리 서쪽 도로).
2. 연장된 거리, 도로1) 연북로: 서쪽으로 공원로까지 연장(계획명칭에서 순환도로 4기 구간);
2) 연대거리(원 서산거리): 북쪽으로 연북로까지 연장;
3) 연하로: 전 구간 동, 서로 구분을 없애고 서쪽으로 연천북거리까지 연장.
3. 개명된 거리1) 문화동거리: 덕태거리로 개명;
2) 문화서거리: 덕태서거리로 개명.
연길시민정국
2022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