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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 부분적 수출입 관세 조정

2018년 12월 25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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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4일발 신화통신: 24일, 재정부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부분적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하게 된다고 한다.

재정부 관세세칙사 관련 책임자는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과정의 제도적 원가를 감소하며 공급측 구조적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우리 나라는 700여가지 상품에 대한 수입 잠정세률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잡박(杂粕)과 부분적 약품 생산원료에 대해 0관세를 실시하고 목화 슬라이딩관세와 부분적 모피 수입 잠정세률을 적당히 감소시키며 망간찌꺼지 등 4가지 고체페기물의 수입 잠정세률을 취소하고 염화술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리티움이온전지 수입 잠정세률을 취소하며 집행 최혜국 세률을 회복한다. 국내 발전에서 시급한 항공발동기, 자동차 생산 용접로보트 등 선진설비, 천연사료, 천연우라니움 등 자원성 생산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입 잠정세률을 실시한다.

‘일대일로’와 자유무역구 건설을 지지하고 우리 나라와 관련 국가의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며 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외부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우리 나라는 23개 국가와 지역의 부분적 원산지 상품에 대해 협정세률을 실시하게 된다. 그중 진일보 감세를 실시하는 것은 중국과 뉴질랜드, 뻬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일랜드, 오스트랄리아, 한국, 그루지아 자유무역협정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 있다. 내지와 향항, 오문에서 체결한 화물무역협정에 근거해 원산지가 향향, 오문인 수입화물에 대해 0관세를 실시하게 된다. 최혜국 세률이 감소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방글라데슈와 라오스 두 나라 특혜세률을 조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