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팽파): 최고인민검찰원은 19일 제12차 지도성 사건을 인쇄발부했는데 관련된 4개 사건은 모두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 사건이였으며 사회가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우해명 정당방위사건도 그중에 포함됐다.
이 4개 지도성 사건은 각각 진모의 정당방위사건, 주봉산 고의상해(과잉방위)사건, 우해명의 정당방위사건, 후우추의 정당방위사건이였다. 진모의 정당방위사건은 일반방위문제와 관련되는데 '타인에 의해 폭행당하고 인신권리가 불법침해를 받은 정황에서 방위행위가 비록 중대한 손상의 객관적 후과를 초래했지만 방위조치가 필요한 한도를 뚜렷하게 초과하지 않으면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주봉산 고의상해(과잉방위)사건은 민간모순과 관련된다. 이 지도성 사건은 과잉방위문제로서 민간모순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불법 주택침입,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방위행위 강도(强度)가 필요성이 없고 또 불법침입자를 중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면 필요한 한도를 명확히 초과하여 초래한 중대한 손해에 속하기에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시키거나 면제해야 한다. 우해명의 정당방위사건과 후우추의 정당방위사건은 특수방위문제로서 '살해'와 '기타 인신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폭력범죄'의 인정표준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