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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승객, 뻐스 핸들 빼앗아 1심서 유기형 3년 선고받아

2018년 11월 29일 14: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남 11월 28일발 신화통신: 11월 28일, 산동성 태안시 동평현인민법원에서는 한차례 뻐스 운전기사와 승객의 충돌 형사안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렸는데 뻐스 운전기사의 핸들을 빼앗아 차량이 정상적인 운행로선을 벗어나게 한 피고인 주모씨에게 위험방법 공공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유기형 3년에 선고했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4월 21일, 피고인 주모씨는 술을 마신 후 산동 태안교통운수그룹유한회사 동평회사의 태안으로부터 동평으로 향하는 려객뻐스에 탑승했으며 차 안에는 18명의 승객이 있었다. 려객뻐스가 동평현 접산진 331성급 도로와 빈하대로의 교차로까지 운행했을 때 주모씨는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며 뻐스 운전기사는 주모씨에게 접산정류역에 도착해야만이 내릴 수 있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주모씨는 즉시 운전기사의 핸들을 빼앗으면서 정차를 요구했고 그로 인해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로선을 벗어났으며 운전기사가 긴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후 차량은 도로 북측의 갓길에 멈추어섰다.

주모씨의 위험행위로 하여 려객뻐스의 오른쪽 앞바퀴 다이야와 에어백쿠션이 훼손되였으나 인원사상은 초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모씨는 강제적으로 구류된 후 자신의 범행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주모씨는 산동태안교통운수그룹유한회사 동평회사에 차량수리비 1500원을 배상함과 동시에 량해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주모씨가 타인의 생명, 건강과 공사재산안전을 고려하고 않고 운행 중의 공공뻐스 핸들을 빼앗아 차량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했는데 비록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쳤기에 그의 행위가 위험방법 공공안전위해죄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모씨가 솔직하게 고백한 상황이 존재하기에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했는데 피해단위의 경제손실을 배상하고 동시에 량해를 받았으며 죄를 인정하고 속죄했기에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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