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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두번째 재산권 보호와 기업가 합법적 권익 수호 전형사례 발포

2018년 12월 05일 13: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서전): 12월 4일, 다섯번째 국가헌법의 날에 즈음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마련하고 두번째로 인민법원이 재판직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재산권과 기업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 전형적인 사례를 발포했다. 이 6건의 전형적인 사례에는 장모강의 부가가치세 전용전표 가장발행 사건, 중과회사(中科公司)와 모모현 국토자원국의 토지사용권양도계약분쟁사건, 왕모평 등과 모모항회사의 계약분쟁사건, 북경 모원회사와 모모회원회사의 상표권침해 및 부정당경쟁분쟁사건, 천신회사, 위모국의 모모성 모모시 인민검찰원에 국가배상신청 사건, 리모비, 등비룡회사의 집행신소사건이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주임 강계파는 오늘을 선택하여 사회에 전형적인 사례를 발포하는 것은 특수하게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습근평 총서기의 민영기업좌담회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관철하는 구체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법원이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원칙을 관철하며 헌법실시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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