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정이 1일 북경에서 현판식을 거행해 설립을 선포했으며 이날부터 법정직책을 리행하고 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수리하게 되였다.
2018년 10월,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사건 소송절차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12월 29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정 재판장, 부재판장, 판사를 임명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근에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적재산권 법정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는데 그중에는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정은 주로 특허 등 전문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적재산권 상소사건을 심리한다고 명확히 했다. 고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인민법원에서 내린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제1심 민사사건 판결 혹은 재정 독점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사건; 북경지적재산권 법원에서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의 수권확립에 내린 제1심 행정사건 판결, 재정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사건; 고급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중급인민법원에서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 식물신품종, 회로배치설계,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독점 행정처벌에 내린 제1심 행정사건 판결, 재정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