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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장강경제벨트 환경오염 범죄행위 엄히 다스려

2019년 02월 21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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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범죄사건이 빈발하면서 집법과 사법기관들에서는 실천 가운데 존재하는 관리, 조사와 증거수집, 사법검정, 법률적용이 어려운 등 뚜렷한 문제들을 보편적으로 반영했는데 정상설계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시급히 요구한다.

20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생태환경부는 처음으로 환경오염 형사사건 관련 문제에 관한 <환경오염 형사사건 관련 문제 좌담회기요>를 출범하여 통일적인 법률적용과 정책파악을 요구했으며 법에 따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처벌하고 각 부문이 법에 의해 환경오염 범죄 해결의 합력을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기요>는 또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장강경제벨트 지역 환경오염 범죄정형을 규정했고 장강경제벨트 11개 성(직할시)에서 기타 성(직할시)으로의 방사성 페기물, 전염병 병원체를 함유한 페기물, 유해물질 혹은 기타 유해물질의 배출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