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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런 상황에서 렬차 보충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어!

2021년 09월 02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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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네티즌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묻는다. 개학이 연기되면 학생티켓을 구매할 수 있을가? 1년에 학생티켓 우대를 몇차례 받을수 있을가? 신분검증을 하지 않고 기차에 올래 보충티켓을 구매했다면 이를 환불받을 수 있을가?

어떤 상황에서 학생티켓을 구매할 수 없을가?

학교 소재지에 학생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측이 거주할 경우.

학생이 휴학, 복학, 전학, 퇴학을 할 경우.

학생이 학교와 실습지역 사이에서 왕복할 경우

학생증 학교등록을 제때에 취급하지 않은 경우

학생증 우대 승차구간이 바뀌였지만 학교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학생기차표우대카드’가 없거나 ‘학생기차표우대카드’가 인식되지 않거나 학생증 기재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승차우대는 몇차례 받을 수 있을가?

매년 승차회수는 4차례 편도(单程)이다. 그 해 나머지 우대회수는 이듬해로 넘겨 사용할 수 없다.

학생티켓 우대규칙은?

일반승객렬차 부분적 좌석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동력분산식 렬차 2등석은 공개표값의 75% 할인을 받는다.

신분검증을 받지 않아 기차 안에서 우대자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요구 대로 보충표를 구매했다면 하차후 보충구매한 티켓을 환불받을 수 있을가?

환불받을 수 있다! 렬차에서 학생승객의 우대자질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 보충티켓 차액수속을 취급해야 하고 전자려객운수기록(특수상황시 종이려객운수기록)을 내줘야 한다. 학생승객은 역에 도착한 후 보충티켓, 할인우대증건과 구매시 사용한 유효신분증 원본(렬차에서 종이려객운수기록을 내줬다면 종이려객운수기록을 지녀야 한다)을 가지고 30일내에 전국 임의의 기차역 티켓환불창구로 가서 신분검증과 환불수속을 하면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