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국산 대형려객기 C919 가 증거수집 시험비행을 완성했다.
소식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그럼 증거수집 시험비행을 완성했다는 것은 멀지 않아 C919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일가? 국산 대형비행기가 상업운영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가?
‘하나의 리정표적 절점’“증거수집 시험비행은 전형적인 ‘비행중 증거를 수집’하는 모식이다. 그중 어떠한 고리에서 문제가 나타나든지 민항국은 모두 중국상용비행회사에 정돈을 요구한다.” 민항자원넷 전문가 리한명은 “순리롭게 증거수집 시험비행을 완성한 것은 증거수집의 실질적 작업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증거수집 시험비행을 완성한 것은 리정표적인 절점으로서 시험기종이 모든 시험비행 규정동작을 완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항공협회 운수전문가싱크탱크 특약전문가, 광주민항직업기술학원 경제관리학원 부원장 기기(綦琦)는 “이후 시험비행 데터와 서류를 정리하고 자료를 총결하고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행적합분야의 전문가평가를 통과해야만 비행적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산) 대형민항려객기가 우리 나라에서 증거를 수집한 것은 처음으로서 한차례 수업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기는 증거수집 시험비행은 C919 대형려객기가 비행적합증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앞으로 일련의 상응한 조정을 거치거나 일련의 보충과목의 시험비행을 진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데터정황에 따라 결정된다.”
상업운영전 이런 임무 완성해야“비행적합증을 획득하는 것은 다음 한차례의 중요한 절점이다.” 기기는 비행적합증을 받은 후 중국상용비행회사는 협의에 따라 첫번째 가동사용자(항공회사)에 교부하며 뒤이어 가동사용자가 비행기를 그 비행기팀 서렬에 편입시켜야만 상응한 항공편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목전 국산대형려객기 C919의 정식 상업운영이 멀지 않았다.” 리한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비행기 ‘면허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는 기종차원과 구체적인 비행기차원의 비행적합증과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상응한 비행사도 이 기종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비행사는 이 기종의 조작 등 작업을 배워야 한다.
리명한은 “이외 운송자인 항공회사는 C919 보수, C919 조정원의 자질양성을 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모두 마친 후 국산 대형려객기 C919는 정식으로 상업운영되여 승객들과 만날 수 있다.”고 부언했다.
중국상용비행 공식사이트의 소개에 의하면 목전 국산 대형려객기 C919는 이미 28개 고객으로부터 815대의 주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중 중국동방항공이 국산 대형비행기 C919의 전세계 첫번째 사용자가 되는데 일찍 중국상용비행회사와 5대의 C919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외 국제항공, 남방항공, 해남항공, 사천항공, 행복항공, 하북항공 등 항공사도 구매의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