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티즌들은 일부 기업에서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된 직원이 재택근무시 병가에 따라 로임을 계산한다고 반영했다. 이에 여러명의 변호사와 전문가들은 법률은 기업이 직원에게 병가를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표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전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이 기간 동안 직원의 근무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허가없이 로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감염후 재택근무 로임은 정상 지불해야 해 강소법덕동항변호사사무소 파트너 람천빈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기간 로동관계 문제를 잘 처리할 데 관한 통지> 규정에 따르면 신종코로나페염 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가 격리치료기간 혹은 의학관찰기간 및 정부의 격리조치 혹은 기타 긴급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업 직원에 대해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로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람천빈은 “만약 직원이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되였다면 기업은 정상적으로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고정적 로임이라면 전액지불해야 하고 만약 고정적 월로임에 업적이 더해지면 업적로임이 없는 상황에서 월로임을 전액지불해야 한다. 만약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출근에 따라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하남택근변호사사무소 주임 부건은 신종코로나페염 감염으로 격리되여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해 기업은 이 기간 로동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직원과 로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