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전염병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의 동의를 거쳐 12월 27일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전염병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음력설려객운수 사업전문반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등을 상대로 <2023년 종합운수 음력설려객운수 전염병예방통제와 운수서비스보장 총체적 사업방안>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승객들의 핵산검사 음성증명과 건강코드를 더는 검사하지 않고 착지검사를 전개하지 않으며 승객들에 대한 체온측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려객운수서비스를 함부로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차량, 선박 등의 정상적인 통행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도로에 함부로 각종 검사소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를 엄금하며 이미 중단된 려객운수서비스 회복을 다그친다.
가족방문 인원들이 시간대를 나누어 질서있게 고향으로 돌아가 설을 보내거나 업무복귀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친척방문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설을 보내고 업무복귀 인원들의 출행 집중시간대와 결부해 운수력투입 증가, 운송편수 증가, 도시와 농촌 련결 강화, 맞춤형 려객로선 증설, 전세버스 운행 등을 통해 운송서비스와 보장능력을 향상시켜 귀성객과 업무복귀 인원들의 출행 ‘마지막 1km’를 원활하게 보장한다.
각지에서는 근로자의 귀향상황을 정리하고 질서있게 근로자들의 귀향준비를 잘 실시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련결을 가일층 강화하고 조직과 배정을 강화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백신, 항원검사시제, 약품, 마스크 등 의료물자와 남새, 과일, 육류, 닭알과 우유 등 생활물자 운력수송차량의 편리한 우선적 통행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