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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3개 촌, 제9차 ‘전국민주법치시범촌(사회구역)’명단에 올라

2023년 01월 17일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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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부와 민정부는 <제9차 ‘전국민주법치시범촌(사회구역)’을 명명할 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하여 1136개 촌(사회구역)을 제9차 '전국민주법치시범촌(사회구역)'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그중 연변주에서는 3개 촌이 명단에 올랐다.

연변주

길림성 돈화시 안명호진 요전촌

길림성 왕청현 동광진 금성촌

길림성 안도현 신합향 대교촌

통지는 명명된 촌(사회구역)에서 ‘전국민주법치시범촌(사회구역)'의 기준에 따라 법치마을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창건활동은 인민중심의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군중의 어려움과 걱정, 실제적인 곤난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군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효과적으로 높여야 한다.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기층민주를 적극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 사회구역 군중의 자기관리, 자기봉사, 자기교육, 자기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농촌지역의 심도 있는 법치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조직 및 촉진하고 기층관리 법치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전국민주법치시범촌(사회구역)이 시범인솔역할을 발휘하는 데 중시하고 동적 관리를 강화하며 ‘선진이 후진을 이끄는 것’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전국민주법치시범촌(사회구역) 창건활동을 심화하고 전국 ‘제8개 5년 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며 전면적인 의법치국 기반을 다지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며 법을 지키고 법을 사용하는 열조가 사회 전반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