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16일 공고를 발표하여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계속 실시해 기업의 혁신발전과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지지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공고는 <재정부, 세무총국의 년간 1차적 상여금 등 개인소득세 할인정책을 계속 실시할 데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42호)중에서 규정한 상장기업 지분 상여금 별도과세 우대정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시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 공고에서는 <상해향항, 심천향항 주식시장 거래 상련상통기제와 내지 향항펀드 상호인정의 관련 개인소득세정책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9년 제93호)중에서 규정한 개인소득세 할인정책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집행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