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이달의 칼럼

@신입사원, 로동계약서 관련해 꼭 알아야 할 내용 요약!

2023년 02월 09일 08:42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로동계약은 로동자의 로동권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률형식중 하나이다. 고용주와 로동자가 고용관계를 맺은 후 법률은 쌍방이 즉시 서면로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

로동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여야 하는가?

<로동계약법> 제17조항 규정에 따르면 로동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용인단위 명칭, 주소와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

(2) 로동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3) 로동계약기간

(4) 업무내용과 근무지점

(5)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6) 로동보수

(7) 사회보험

(8) 로동보호, 로동조건 및 직종 위해 방호

(9)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로동계약서 기타 사항들.

우의 필수조항외에 로동계약서에서 용인단위와 로동자는 수습기간, 교육, 비밀유지, 보충보험과 복리대우 등 기타 사항과 관련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기타 내용 사진으로 확인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