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인소득세 환급이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바 2월 16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16일부터 개인소득세 환급 사전예약 가능2022년도 개인소득세 환급시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개인소득세는 재차 ‘많은 부분은 환불하고 적은 부분은 보충한다’
납세자가 만약 3월 1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년도환급을 취급하려 한다면 2월 16일부터 3월 20일 매일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 개인소득세앱에 등록해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3가지에 주의생활부담이 비교적 큰 납세자 우선환급 향유 <2022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정산항목 처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에 따르면 세금환급조건에 부합되고 생활부담이 큰 납세자에 대해 세무당국은 우선환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석에서 국가세무총국은 2021년 ‘상봉하솔(上有老下有小)’과 진료부담이 비교적 큰 납세자에 대한 우선환급을 토대로 우선환급서비스범위를 가일층 확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특별부가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로 ‘상봉하솔’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2022년도 소득감소폭이 큰 납세자도 우선환급 서비스범위에 포함시킨다.
개인양로금 세금 환급받을 수 있어이번에 3세 이하 영유아 돌봄에 대한 특별부가공제, 개인양로금 등 환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였다.
2022년 개인양로금제도는 일부 도시에서 먼저 시행되였고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은 2022년도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급은 포기해도 되지만 추가세금은 반드시 보충해야개인소득세 앱에 따르면 환급신청은 권리이며 개인은 환급을 포기할 수 있다. 환급포기를 선택한 후 다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수징수관리법에 규정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세수징수관리법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보충은 반드시 해야 한다. 과세가 필요한 납세자를 환산하고 환산기간이 종료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라 체납액을 가산하여 개인소득세 <납세기록>에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