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업정보화부 모바일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능력을 진일보 향상시킬 데 관한 공업정보화부의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가 대외에 발표되였다. 문건은 26가지 조지를 명확히 제출했는데 APP의 출시로부터 철거, 설치에서 삭제, 사용에서 신고에 이르기까지 APP사용과정의 전반 체인을 망라했다.
자동결제 5일전 회원에게 눈에 띄는 알림서비스 제공해야! 앱사용체험에서 <통지>는 온스크린과 팝업정보창에 사용자가 쉽게 닫을 수 있도록 명확하고 효과적인 닫기버튼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닫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빈번한 팝업창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체 화면 열력도(热力图)’, 고감도 ‘흔들기’ 등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조작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앞서 많은 네티즌들은 APP이 종종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운행된다고 반영했다. 이번 <통지>에서는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거나 불합리적인 정경에서 자체적으로 가동되거나 다른 APP을 련결하여 가동하거나 또는 웨이크업(唤醒), 호출, 업데이트 등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고객서비스에서 <통지>는 주요 인터넷기업이 고객서비스 핫라인 전화번호를 웹사이트와 APP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하고 인공서비스 련결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기했다. 고객서비스 핫라인의 응답능력 향상을 격려하고 월평균 응답기간은 최장 30초이며 인공서비스응답률은 85%를 초과해야 한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용지불단계에서 <통지>는 제품의 기능적 권익 및 료금 등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회원가입, 료금부과 등 추가조건이 있는 경우 눈에 띄는 위치에 알려야 한다고 제기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품서비스제공과정에서 제멋대로 제한성 조건을 추가하고 이를 리유로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기능 및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서비스체험을 감소시킬 수 없다.
또한 자동주문 및 자동결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본값으로 선택하도록 하거나 강제적으로 결박해 개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주문 및 자동결제는 5일전에 문자메시지, 소식 발송 등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서비스기간 언제든지 편리한 구독 취소 방식과 자동주문 및 자동결제 취소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