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연자원부는 14일 <공개지도내용 표시규범>을 인쇄발부해 공개지도 또는 부착지도 도형제품의 내용표시는 마땅히 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판도는 한 국가가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강역(疆域)이며 국가의 주권과 령토의 완정함의 상징이다. 지도는 국가판도의 가장 중요한 표현형식으로 국가의 주권범위를 반영하는바 엄숙한 정치성, 엄밀한 과학성 및 엄격한 법적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영화, 드라마, 뉴스보도 등에서 ‘문제지도’의 잘못된 사용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규범은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지도내용표시를 규범화했으며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지리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대중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다.
규범에 따르면 중국 전체도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중국령토의 범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둘째, 중국 전체도는 대륙, 해남도, 대만섬 외에 남해제도, 조어도 및 그 부속섬 등 중요한 섬도 표시해야 하며 남해제도를 부도형식으로 표시할 때 중국지도의 주지도 남쪽에 해남도의 최남단을 그려야 한다.
셋째, 지도에 표시된 내용은 중국령토의 완정한 표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중요한 섬 등 국가주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가려서는 안된다.
대만성지도 표시규정에 대해 규범은 대만성은 지도에서 성급 행정단위로 표시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시는 성급 행정중심으로 표시된다(도례에 성급 행정중심이라고 주기). 대만성의 신북시, 도원시, 대중시, 대남시, 고웅시는 지급 행정중심으로 표시한다. 동시에 규범은 대만성지도의 도폭(图幅)범위는 조어도와 적미서(‘대만섬’으로 명명한 지도 제외)를 그려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어도와 적미서(赤尾屿)는 대만성 전체도에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본도와 조어도, 적미서의 지리적 관계를 부도로 반영할 수도 있다.
이 규범은 또 남해제도 지도표시, 특별행정구 지도표시 및 세계 각국(지역) 변계표시 규범 등에 대해 규정했다. 해당 규범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