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를 무료의료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국가의료보장국은 점차적으로 적절한 분만진통 및 보조생식기술 항목을 기금결제범위에 포함시켜 불임환자의 의료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료보장부문은 시종 인구문제를 중시하는바 브로모크립틴, 트립토펠린, 클로르미펜 및 기타 배란 촉진제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출산 지원 약물을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포함시켜 일부 환자의 약물사용 보장 수준을 향상시켰다. 2022년 8월,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료보장국 등 17개 부문에서 인쇄발부한 <적극적 출산지원조치를 진일보 보완하고 시행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 기금의 수용능력, 관련 기술규범성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절한 분만진통 및 보조생식기술 항목을 기금결제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도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 단계에 국가의료보장국은 관련 부문과의 소통 및 조률을 강화하여 불임환자의 의료부담을 줄여주고 의료보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