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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인, 2월부터 13가지 자료 결여허용취급 범위에 포함시켜

2023년 01월 31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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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중앙, 국무원의 ‘방관복’개혁을 심화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할 데 관한 결책배치를 심층적으로 관철하며 중공중앙 판공실, 국무원 판공실이 인쇄발부한 <세금징수관리개혁을 가일층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을 참답게 락착하여 납세인. 납부인의 세금 취급 및 납부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기 위해 세무총국은 최근 문건을 발부하여 2023년 2월 1일부터 일부 세무사항에 대해 결여허용취급을 실행하여 세금 관련 자료 신고를 가일층 간소화하기로 했다.

세무사항 결여허용취급이란 무엇인가

세무사항 결여허용취급이란 세무기관이 내놓은 백성들에게 편리와 리익을 도모해주는 한가지 세금취급 봉사형식이다. 납세인이 제출한 주요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되며 차요 재료와 자료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납세인이 자원하고 또 규정한 시간내에 보충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면 세무기관은 납세인을 위해 결여를 허용하고 이 업무를 취급해줄 수 있다.

결여허용취급 세금 관련 사항 및 결여허용자료 목록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