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은 <개인정보 출경표준 계약방법>(이하 <방법>으로 략함)을 공포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인터넷정보화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방법>을 출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락착하고 개인정보권익을 보호하며 개인정보 출경활동을 규범화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고 밝혔다.
최근년래 디지털경제의 왕성한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출경수요도 빠르게 성장했다. 날로 증가하는 개인정보 출경수요를 만족시키고 개인정보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법>은 개인정보 출경표준계약(이하 표준계약으로 략함)의 적용범위, 체결조건과 등록요구를 규정하고 표준계약본을 명확히 하여 경외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다.
<방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경외 수신자와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출경활동을 전개하려면 마땅히 자주체결과 등록관리 상호결합, 보호권익과 위험대비 상호결합을 견지하면서 개인정보의 경계를 넘나드는 안전, 자유로운 류동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마땅히 동시에 아래의 정형에 부합되여야 한다. 비관건적 정보기초시설 운영자, 개인정보취급이 100만명 미만인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외에 루적 10만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외에 루적 1만명 미만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가인터넷정보화부문이 따로 규정할 경우에 그 규정을 따른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수량분할 등 수단을 취하지 말아야 하는바 법에 따라 출경안전평가를 통과한 개인정보를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경외에 제공해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 마땅히 개인정보 보호영향평가를 전개해야 하며 또한 중점적 평가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표준계약이 발효한 날부터 10개 근무일내에 소재지 성급 인터넷정보화부문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표준계약 유효기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영향평가를 재차 전개하고 표준계약을 보충 혹은 재체결하며 상응한 등록수속의 구체적 정형을 리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방법>은 또 감독관리, 법률책임, 규정부합 정돈요구 등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