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대표가 제기한 민영병원 의료보험지정관리를 규범화 할 데 대한 건의에 대해 의료보장국은 일전 의료보장부문은 의료보장지정기구수가 이미 찼다는 등 비의료봉사능력면의 리유로 사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구를 의료보험지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답복했다.
의료보장국은 2015년 6월 인쇄발부한 <사회적 의료기구 운영의 발전을 다그쳐 촉진할 데 관한 몇가지 정책조치>에서는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적 의료기구를 의료보험지정범위에 포함시키고 공공의료기구와 동등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료기구 소유제성격을 의료보험지정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의료보험 지정기구수가 이미 찼다는 등 비의료봉사능력 면의 리유로 사회적 의료기구를 의료보험지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료기구 의료보장지정관리 잠정방법>에서는 민영의료기구를 포함한, 조건에 부함되는 의료기구는 모두 신청을 통해 의료보험협의를 체결하여 의료보험지정관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했고 협의체결의 기본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장부문은 지정병원기구관리에서 시종 공립병원과 사회적 의료기구를 동일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지정의료기구에 대한 사중,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협의 변경, 중지, 해지의 부동한 상황을 명확히 하고 퇴출기제를 구축하여 지정의료기구의 동적관리를 실현하고 의료서비스행위를 규범화하고 의료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기구 지정관리의 규범화, 법치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