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보험카드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만약 사회보험카드를 실수로 분실했다면 당황해하지 말고 제때에 분신신고를 하여 손실을 피해야 한다.
사회보험카드 분실신고는 림시분실신고과 정식분실신고로 나뉜다.
카드소지인은 사회보험카드 서비스기구망, 12333서비스열선, 온라인서비스플랫폼 혹은 사회보험카드 서비스은행의 고객서비스플랫폼에서 림시분실신고를 취급할 수 있다.
혹은 유효신분증을 지니고 사회보험카드서비스기구와 사회보험카드 서비스은행점포로 가서 사회보장응용과 은행계좌응용의 정식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사회보험카드를 되찾았다면 분실신고해제를 신청하면 되고 만약 확실히 찾을 수 없다면 사회보장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사회보험카드 곧 기한만료, 어떻게 새 카드를 신청할가?카드소지인은 사회보험카드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교환신청을 할 수 있고 사회보험카드 교환절차는 신규신청과 동일한바 신청자는 스스로 서비스망 혹은 온라인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카드 관리서비스기구 또는 사회보험카드 서비스은행은 카드소지인의 동의를 거친 후 새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각 지역은 현재 ‘즉석수령’ 교환서비스를 실현했고 타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국가정무서비스플랫폼, 전자사회보험카드 미니앱, 전자사회보험카드 어플, 손안12333 등 전국통일의 온라인서비스경로를 개설했다. 구체적인 서비스방식은 카드발급지의 12333 서비스열선에 문의할 수 있다.
3.실체사회보험카드 분실, 잠금후 전자사회보험카드를 게속 사용할 수 있을가?실체사회보험카드가 정상인 경우 전자사회보험카드 서비스는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체카드 일시분실신고, 분실신고시 전자사회보험카드는 본인의 승인을 받은 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실체카드 말소후 전자사회보험카드중 개인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4.사회보험카드 훼손으로 새 카드 교환시 계좌내 자금에 영향이 있을가?사회보험카드는 보장기능과 금융기능이 있으며 훼손 등의 사유로 교환해야 할 경우 계좌내 자금은 손실되지 않는다. 사회보장대우는 카드교체로 인한 손실이 없다. 사회보험카드 은행계좌 자금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인출하거나 은행이 신규계좌 및 기존 계좌의 자금을 이전할 수 있다. 사회보험카드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후 가능한 빨리 새 카드로 교체해 관련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
5.사회보험카드 교체, 이전 은행계좌를 유지할가?사회보험카드는 사회보장기능과 금융기능을 가지고 있다. 금융기능의 관리는 은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데 현재 일부 성 및 시의 사회보험카드 협력은행은 사회보험카드 교체시 은행계좌번호를 바꾸지 않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협력은행 서비스열선, 사회보험카드 서비스열선 혹은 12333에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