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로동절기간 고속도로 통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위험물 도로운수 안전관리방법>과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등 법률법규에 따라 료녕성공안청 교통안전관리국,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관리국은 공동으로 기존 통행금지의 토대 우에서 2023년 4월 29일 0시부터 5월 3일 24시까지 위험물운송차량(맹독성 화학물질 도로운송통행증을 소지한 위험물운송차량 포함)이 료녕성, 길림성 행정구역내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서비스구역 주유소 석유 및 가스 공급 또는 기타 응급보장류 위험물 운동차량은 신청을 거쳐 비준을 받은 후 낮 시간대에 가까운 곳에서 출입할 수 있다.
이에 특별히 통지하여 알리는 바이다.
료녕성공안청 교통안전관리국
길림성공안청 고속도로관리국
2023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