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국은 28일, 5월 8일부터 2020년 1월 1부터 2023년 12월 30일까지 사이에 유효한 향향 오문 주민 내지왕래통행증(속칭 귀향증)에 대하여 증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공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20년 전염병이 발생한 후 일부 향항 오문 주민들은 증건만료 갱신절차를 제때에 처리해지 못했다. 현재 내지와 향항 오문 각 항구의 인적왕래가 전면 재개되였고 향항 오문 주민들의 내지 왕래수요가 급증했으며 따라서 향항 오문 지역의 증건신청기관에 긴 대기시간과 예약주기의 문제들이 출현했다. 법에 따라 향항 오문 주민의 내지 왕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국은 5월 8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 귀향증에 대하여 증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소지인은 귀향증 원본을 소지하고 정상적으로 출입경 국경검문 절차를 거쳐 내지를 오갈 수 있으며 내지에 입경한 후에는 가장 가까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서에서 귀향증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향항 오문 주민이 공고내용과 증명서 교환, 통상구 통관 등 정보들을 더 료해하고 싶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국 12367 서비스플랫폼에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