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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출행전 필독! 이런 물품 지니고 렬차에 탑승할 수 없어

2023년 04월 26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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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 련휴가 곧 시작된다. 당시은 고속철도를 리용한 관광출행을 계획했는가?

수하물중 어떤 물품은 지니고 렬차에 오를 수 있고 어떤 물품은 지니고 렬차에 오를 수 없을가? 아래에 사진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공익성 ‘완행렬차’는 승객들이 소량의 가금류 가축과 일용도구 농기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외 철도운수기업이 승객과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것은 그 약정에 따른다. 군인, 무장경찰, 공안민경, 사격선수 등 인원은 법에 따라 총기와 탄약을 휴대 및 탁송할 수 있다. 혹은 관제도구들은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