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부 부장 왕광화는 4월 25일 전국 자연자원과 부동산 권리 확인 및 등기 업무회의에서 우리 나라는 부동산 통일적 등기를 전면 실현했다고 선포했다.
이는 10년간의 노력을 거쳐 분산적인 데서 통일적인 데로, 도시 주택에서 농촌 택지까지, 부동산에서 자연자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토공간을 포괄하고 모든 부동산 재산권을 망라하는 부동산 통일적 등기 제도가 전면적으로 구축되었였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민법전을 통령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잠정조례>를 핵심으로 하며 시행세칙, 조작규범, 지방성 법규 등을 지원으로 하는 부동산 통일적 등기 제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다.
2013년 3월, 당중앙과 국무원은 부동산 통일적 등기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부문에 흩어져있는 부동산 등기책임을 통합하며 등기기구, 등기장부, 등기근거, 정보플랫폼 ‘4대 통일’ 개혁과제를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