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금 납부, 음식주문, 쇼핑 등 코드스캔결제가 수동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였지만 일부 장소의 공식계정을 통한 결제, 개인정보승인 강요, 일상적 광고 추천 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중국소비자협회는 전국적으로 '공식계정 강제적 팔로우 반대' 소비감독관리를 수행하고 전문적인 권리보호 자원봉사자에게 위탁하여 소비자가 보고한 단서를 요약, 분석 및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경고, 상담 및 소비자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에 따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소비자협회는 경영자가 소비자의 권리행사나 서비스향유의 전제조건으로 공식계정이나 휴대폰앱, 미니앱을 팔로우시키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와 무관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자주적 선택권과 공정거래권을 침해하며 소비자는 이를 거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개에 따르면 북경시소비자협회, 상해시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강소성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심천시소비자위원회 등 지방 소비자협회는 ‘코드스캔 강제적 팔로우’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창의를 발부하고 경영자를 조직해 자률적으로 약속을 진행하도록 하고 특별 소비감독 및 기타 권리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쇼핑몰, 레스토랑, 주차장 등 상인들이 코드스캔결제과정에서 소비자가 상가 공식계정을 강제적 팔로우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