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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법원은 인터넷폭력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2023년 07월 21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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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행위인이 발표한 정보내용이 뚜렷한 공격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내용은 타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도발하고 침범하는 특점이 있다.

둘째, 행위인이 발표한 정보내용이 뚜렷한 악의성을 가지고 있다. 발표한 정보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욕설, 모욕, 비방의 성격이 있으며 피평가자의 인격을 희화화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셋째, 행위인이 게시한 정보의 내용이 뚜렷한 차별성을 띠고 있다. 정보내용이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등과 같은 관련 사안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를 체현했다.

넷째, 행위인이 게시한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주체가 뚜렷한 지향성과 특정성을 지니고 있다. 정보에 서술된 피평가자의 특성을 통해 피평가자의 특정신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정보평가의 뚜렷한 지향성 때문에 사이버폭력정보가 기필코 명확한 피해자와 관련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