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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통합한도액 12월말에 초기화된다?

2023년 12월 25일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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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몽골자치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외래진료 5000원 의료보험 통합한도액이 12월말에 초기화된다.” “래년에는 외래진료 통합정책이 없어진다.” 등 소식이 인터넷에서 퍼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은 사실일가?

“’정책취소’는 헛소문이고 ‘년말에 초기화된다’는 것은 의료보험정책에 대한 오독이다!” 내몽골 시린궈러맹 의료보장국은 실린골맹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외료공제보장기제를 시행했는데 제도에 따르면 외래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기준은 하나의 자연년도내에 보험가입자가 지정의료기구에서 발생한 정책범위내 일반외래진료비를 정책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되였다. 2024년 보험가입자의 외래진료비용은 다시 루적되며 지급기준에 도달한 후 규정에 따라 외래진료 통합대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산한도가 초기화된다’, ‘정책취소’ 등은 헛소문이다.

소개에 따르면 종업원 의료보험 외래진료통합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즉 현직 종업원, 퇴직자와 유연취업자는 실린골맹 종업원 의료보험 외래진료 통합대우를 누릴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지정의료기구에서 발생한 기본의료보험 정책범위에 부합되는 약품, 의료소모품과 의료서비스항목 일반진료비용은 지급기준을 초과한 경우 통합기금 지불범위에 포함된다. 지불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며 다음 년도에 루적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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