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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면죄부가 아니다! 미성년자 5명 형사처벌 받아

2024년 05월 23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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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소녀를 구타하고 모욕한 미성년자, 배상하고 용서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 쉽지 않다! ‘미성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법치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남성 만녕시인민법원은 강제모욕사건을 심리했는데 법에 따라 5명의 미성년 피고인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2023년 8월 21일, 피고인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符某) 등이 만녕시 모 오락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모와 말다툼이 있었던 시모는 소모에 대한 불만을 참지 못하고 양모에게 소모를 오락장소 근처로 불러오게 했다. 이어서 시모, 탁모, 황모, 부모 등은 소모를 미행해 함께 구타했다.

구타과정에 시모, 탁모가 소모가 입던 옷을 모두 벗겨버리는 바람에 소모의 온몸이 로출되여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 양모, 황모, 부모는 옆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이후 시모 등 5명은 소모의 머리, 등 신체부위를 계속 구타했다. 그러다가 공안일군이 현장에 도착한 후 각자 흩어져 도주했다. 감정결과 소모의 부상정도는 경미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 6명은 모두 미성년자이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는 부모와 함께 공안기관에 찾아가 자수했다. 공안기관은 2023년 8월 22일 5명의 피고인에 대해 형사구류를 한다고 선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5명의 피고인 가족은 잇따라 소모에게 배상금을 지불했고 소모 및 그의 보호자는 5명의 피고자와 합의한다고 밝혔다.

공안기관은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강제모욕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법원에 법에 따라 판결할 것을 제청했다.

만녕법원은 심리를 거쳐 본 사건의 피로인 시모, 탁모, 양모, 황모, 부모가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패거리를 지어 폭행, 탈의, 영상촬영 등 방식으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미한 부상을 입혔는바 그 행위는 강제모욕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각각 피고인 시모에게 유기형 1년 8개월; 피고인 탁모에게 유기형 1년 8개월; 피고인 양모에게 유기형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호아모에게 유기형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부모에게 유기형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담당법관은 “본 사건에서 일부 미성년자는 법률의식이 약하고 행위 식별능력과 통제능력이 비교적 약하며 불량한 작풍 환경의 영향을 받아 타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실시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행위를 실시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 심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에 마땅히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판결에서 모욕행위의 불법성을 재천명했으며 관련 부문, 학교, 가정에서 미성년자가 이런 행위의 실시주체가 되는 현상을 더욱 주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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