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일부 범죄자들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학생군체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최근 강소성 련운항 관남현에서 14세 소녀가 집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공안검사법원’ 직원을 사칭한 자의 사기를 당했다.
올해 14세인 소류는 부모님 몰래 인터넷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해 집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낯선 사람의 친구추가신청을 받았다. 상대방은 자신이 공안국 일군이라면서 소류가 동영상을 보다가 한 스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면서 비용을 전달해 해결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련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류는 부모님 몰래 휴대전화를 산 것을 들킬가 봐 얼떨결에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가져다 사기군의 영상안내에 따라 세차례에 걸쳐 3000원에 가까운 돈을 이체했다. 소류가 계속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하려고 할 때 관남현 신안파출소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다.
료해에 따르면 소류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가족의 예금과 비인딩되여있었는데 경찰이 제때에 발견해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전부 이체되였을 수도 있다고 한다.
경찰측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사기방지의식을 높이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지 말 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