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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판공실, 학교외 양성기구 규정위반 양성 전개 조사처리정황 통보

2019년 02월 26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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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판공실은 25일 통보를 발부하여 하북성교육청, 호북성교육청 및 석가장시교육국, 무한시교육국이 '요화문화예술양성학교', '혜천양성학교'가 규정을 위반하고 양성반을 꾸린 데 대해 엄숙한 조사처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으며 이런 지역 교육행정부문이 주동적으로 일하고 신속하게 행동한 사업태도를 긍정했다.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판공실은 현재 각지 가을철 초생입학사업이 곧 가동됨에 따라 일부 양성기구가 시기를 틀어쥐고 사실과장과 허위홍보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정상적인 학생모집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각지는 강유력한 조치를 취해 정돈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판공실은 집법검사를 부단히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각급 정부는 시장감독관리, 공안, 응급관리, 교육 등 부문이 참가한 련합 집법대오를 편성하고 현유의 집법력량을 리용하여 정기적인 집법검사, 비밀조사 등 방식을 통해 제때에 조짐이 있는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개별적 사건을 엄숙하게 조사처리하고 앞당겨 양성하고 표준을 초과해 양성하는 기구와 양성결과 및 학생모집과 입학과 관련된 양성행위를 중점적으로 정돈하고 일부 양성기구가 위험을 무릅쓰고 양성하고 국가정책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관용을 베풀치 않고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