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공립일반대학교 교육수금관리를 보완하고 학비구도를 최적화하며 동적 조정기제를 구축하고 최적화하며 고등교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구조를 더한층 조정하고 최적화하여 교육경비 사용효익을 가일층 향상시킬 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정부 가격제정행위 규칙> <교육수금관리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보도출판서의 의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길림성 공립일반대학 본과 학비에 대해 구조적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학비관리방식 조정길림성 공립일반대학 본과 학비는 정부 가격조정에서 정부 지도가격으로 조정하고 상한선관리를 시행한다. 각 공립 일반대학은 자체 상황에 근거해 정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에서 학교의 구체적인 학비기준을 정한다.
2.학비(1)전공 학비 분류
교육부 전공분류에 따라 전공 학비를 분류한다.
1.인문과학류: 철학, 문학(언론매체류 불포함), 력사학
2.사회과학류: 경제학, 법학(공안전공 불포함), 교육류(체육류 불포함), 관리학
3.리과류: 리학
4.공과류: 공학(공안기술류 불포함)
5.농학류: 식물생산류, 자연보호와 환경생태류, 동물생산류, 동물의학류, 림학류, 수산류, 초학류
6.의학류: 기초의학류, 림상의학류, 구강의학류, 공공위생과 예방의학류, 중의학류, 중서의결합류, 약학류, 중약학류, 법의학류, 의학기술류, 간호학류
7.체육류: 체육학류(체육운동훈련전공, 무술과 민족전통체육 전공 불포함)
8.공안류: 공안학류, 공안기술류
9.예술류: 예술학리론류, 음악과 무용학류, 희극과 영상학류, 미술학류, 설계학류
학비기준학비기준에 대해 구조적 조정을 진행해 기초학비상한선을 확정하고 매 학생 매년 인문과학류 4600원; 사회과학류 4800원; 리과류, 농학류, 체육류 5000원; 공과류 5400원; 의학류 5600원이다.
언론매체학, 공안학, 예술학, 체육운동훈련전공, 무술과 민족전통체육전공은 기존 학비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지원정책 길림성의 대학교육개혁 및 교육서비스 혁신 성 건설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쌍일류’ 건설을 지원하고 맞물림을 실현하는바 기초학비 토대 우에 산하 대학교의 학비인상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국가급, 성급 일류 전공 학비인상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