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가 24일 발표되여 래년부터 실시된다. 이 법률이 어떻게 미성년자를 위해 깨끗한 인터넷공간을 만드는지 함께 료해해보자.
어떻게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건전히 할 것인가?
<조례>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정보 또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중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발표한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고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인터넷라이브방송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인터넷라이브방송발표자의 진실한 신분정보를 동적으로 점검하는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성년자 1회, 하루 소비금액 합리하게 제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인터넷게임, 인터넷라이브방송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부동한 년령대 미성년자들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특점에 비추어 미성년자모드를 설정해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마땅히 조치를 취해 부동한 년령대 미성년자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1회 소비금액과 하루 루적 소비금액을 합리하게 제한해야 한다.
사이버괴롭힘을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강화<조례>는 인터넷제품과 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사이버괴롭힘행위의 조기경보예방, 식별모니터링과 처리기제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미성년자가 낯선 사용자 차단, 본인이 발표한 정보의 가시범위, 자신이 발표한 정보의 전재 혹은 평론 금지, 본인에게 정보발송 금지 등 사이버괴롭힘 정보보호 선택사항 등을 설정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며 사이버괴롭힘을 당한 미성년자 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독방지제도 수립 및 건전화미성년자는 성장하는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는바 인터넷중독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과 정상적인 학습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조례>는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는 중독방지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인터넷게임 실명제규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인터넷게임서비스제공자는 미성년자 인터넷중독을 예방하는 게임규칙을 수립 및 최적화하고 게임제품에 대해 분류를 진행하며 적절한 년령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