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 홈페이지는 <체육학과를 부과목에서 주과목으로 변경하고 소학교 체육교과서를 무료로 발급할 데 관한 건의>에 대해 답변했다.
체육학과를 부과목에서 주과목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교과목방안에서는 개설된 과목에는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의 구분이 없다고 밝혔다. 각 과목은 모두 자체의 독특한 교육가치가 있는바 서로 대체할 수 없고 동시에 각 과목은 상호 배합을 통해 인재 양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확보한다. 체육건강과목은 기초교육과정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의무교육과정방안(2022년판)>은 ‘체육건강’의 9년 총 수업시간의 비률을 10~11%로 규정했는데 미국, 오스트랄리아, 독일, 로씨야, 한국, 일본, 핀란드, 영국, 카나다 등 국가보다 높다. 이는 우리 나라 중소학교 과목설치에서 체육건강학과에 대한 높은 중시를 체현하고 있다.
‘소학교 체육교과서를 무료교재로 지정’할 데 관한 제안에 대해 교육부는 2015년 11월 '국무원 도시농촌의무교육 경비보장메커니즘을 진일보 보완할 데 관한 통지>(국발[2015]67호)에서는 ‘도시농촌의무교육 학생에 대해 학잡비를 면제하고 무료로 교과서를 제공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숙사 학생에 대해 생활비를 보조한다 (‘2가지 면제 1가지 보조’로 총칭)고 규정했다. 체육건강교재는 국가교과목교재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온 무료교재이다.
‘중학교 체육교과서를 순환교재에서 1인 1권의 무료교재로 변경’할 데 관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료교재를 순환사용하는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을 시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순환과목은 실제 상황에 따라 교육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확정한다. 중학교 체육교과서를 순환교재에서 1인 1권 무료교재로 변경하자는 제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재정부 등 관련 부문, 위원회와 소통하여 관련 정책의 조정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무료교과서 보장사업을 착실히 시행할 것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매학기 체육교재를 통일적으로 편성’할 데 관한 제안에 대해 2001년 5월 <국무원 기초교육 개혁 및 발전에 관한 결정'(국발[2001]21호)에 따라 국가의 기본요구사항에 따라 교재다양화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중앙의 요구에 따라 의무교육 도덕과법치(사상정치), 어문, 력사 등 3개 과목의 교과서가 통일적인 편성, 심사, 사용을 실현했다. 체육건강교과서의 통일적 편성 여부는 중앙의 결책포치에 따라야 하며 의무교육개혁발전의 수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