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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 새해부터 시행

2024년 01월 02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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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전문적인 미성년자 인터넷보호 종합적 립법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은 우리 나라 미성년자 인터넷보호 법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징한다.

조례는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는바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체제기제 건전화, 미성년자 인터넷소양 촉진, 인터넷정보내용 건설 강화,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미성년자 인터넷중독 방지 및 정돈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정하여 비교적 강한 맞춤성과 조작가능성이 있다.

북경사범대학 법학원 교수 원치걸은 “조례는 사회 공동정돈을 견지하고 미성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측 주체의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사업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확립하고 미성년자 인터넷보호 방어선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대해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중독을 방지 및 퇴치하는 방면에서 조례는 미성년학생의 인터넷중독에 대한 교원의 조기식별과 개입 능력을 높이고 미성년자 안전하고 합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대한 보호자의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미성년자 인터넷소비한도를 합리하게 제한하고 데터지상(流量至上) 등 불량한 가치지향성을 방범하고 막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많은 교원들은 조례가 학교의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사업에서의 직책을 강화하여 일선교원들에게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앞으로 사업에서 교육과 인도를 강화하고 인터넷소양교육을 학교소양교육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다음 단계에 인터넷정보화부문은 불법과 불량정보를 편집 및 배포하고 새 기술, 새 응용을 리용해 저속한 내용을 생성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여 인터넷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할 것이며 검찰기관은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검사사법보호를 가일층 강화하여 미성년자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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