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을 설치할 데 관한 공시<고등교육법>, <직업교육법>과 <본과 등급직업학교 설치기준(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길림철도직업기술학원을 기반으로 길림철도직업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데 동의할 예정이며 이에 아래와 같이 공시한다. 공시시간은 2024년 4월 3일-4월 10일까지이다.
공시기간내에 만약 이의가 있다면 서면형식으로 성교육청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단위명의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면이의재료에 단위 공식인장을 찍고 련락인 성명, 주소와 전화를 적어야 하며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실명을 적고 신분증번호, 직장, 통신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한 단위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것이다. 익명 혹은 기한을 초과한 이의는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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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교육청
2024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