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최근 교육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중소학교, 유치원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중소학교, 유치원 소방안전 10항 규정>을 연구하여 제정했다고 한다. 규정에서는 중소학교, 유치원은 마땅히 교직원, 안전보장일군의 소방안전양성을 정기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에서는 중소학교 유치원은 마땅히 학생, 아동의 나이, 인지특점과 결부하여 불사용, 전기사용, 화재신고와 대피 및 자기구조를 위주로 한 소방안전양성교육을 조직하고 전개하여 그들이 필요한 소방안전상식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숙소관리원은 마땅히 주제소방안전양성을 받아야 하고 화재신고, 초기 화재진압과 학생과 아동을 조직하여 소산과 대피를 하게 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동시에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소학교, 유치원은 마땅히 학생과 아동들의 인지특점과 건축장소의 구체적 정황에 대해 실제에 부합되는 화재진압과 응급해산예비안을 제정하고 낮, 밤 정황을 구분하여 분공, 당직인원 최저 배치수와 응급처리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중소학교, 유치원 소방안전 책임자 혹은 관리자는 마땅히 매달 최소 한차례의 방화검사를 조직전개하고 전문인원을 안배하여 일일 방화검사를 전개하여 발견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 및 검사하며 정돈과 방화조치를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