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졸업생 구직의 관건적인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일부 범죄자들은 채용을 빙자하여 ‘함정’을 파고 속임수로 돈을 가로채며 정보도용, 범죄유도 등 현상이 수시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졸업생들의 취업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교육부는 5월 21일 대학졸업생들에게 블랙브로커함정, 채용료금함정, 채용사기함정, 계약함정을 엄격히 방지할 것을 제시했다.
동시에 교육부는 광범한 대학졸업생들이 위험방비의식을 높이고 이른바 ‘구직의 지름길’을 걷지 않으며 잠재적인 ‘고임금사기’를 경계하고 정보안전의식을 높이며 정규경로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고 여러 경로를 통해 선별하며 맹목적으로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구직 및 취업에 대한 관련 법률지식을 주동적으로 습득하고 법률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