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8건의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 연 47건을 개정했으며 9건의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과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 농촌토지도급법을 개정한 것은 토지의 적정규모 경영발전을 촉진하고 농업현대화 발전을 추진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 우리 나라는 현행 유효 법률이 도합 271건이며 장강보호법을 올해 립법계획에 편입시켰다.
북경 3월 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위철철): 9일 오전,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는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전국인대 농업및농촌위원회 주임위원인 진석문,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인 우르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인 류준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인 허안표, 전국인대 환경및자원보호위원회 위원인 정립봉이 ‘인대립법사업’ 관련문제를 둘러싸고 중외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립법과 감독 등 제반사업에서 모두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그중 립법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여 8건의 법률을 제정하고 법률 연 47건을 개정했으며9건의 법률문제에 관한 결정과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허안표는 현재까지 현행 유효 법률은 도합 271건으로서 우리 나라 법률체계가 더한층 보완되였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년말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농촌토지도급법개정안을 심의통과했다. “이번 법률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지난날 농촌토지의 소유권과 도급경영권 두가지 권한을 분리시켜 소유권, 도급권과 경영권의 3권분리로 전환시킨 것이였다.” 진석문은 이는 도급농호들의 권익을 충분한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신형경영주체의 권익도 충분히 보호했다면서 이는 토지의 정적규모경영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현대화가 더한층 앞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