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는 표결을 거쳐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에 관한 결정을 통과하고 이 방안을 비준했다.
이번 기구개혁은 국무원 구성부문, 국무원 직속기구 및 국무원 직속사업단위에 대해 모두 조정을 진행했다. 이 3가지 류형의 국무원 기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가?
국무원 구성부문국무원 행정기구는 기능에 따라 국무원 판공청, 국무원 구성부문, 국무원 직속기구, 국무원 사무기구, 국무원 구성부문에서 관리하는 국가 행정기구와 국무원 의사협상기구로 나뉜다.
국무원 구성부문은 법에 따라 국무원의 기본적 행정관리기능을 리행한다. 국무원 구성부문에는 각 부, 각 위원회, 중국인민은행과 심계서가 포함된다. 이번 기구개혁에서 국무원 구성부문수에는 변화가 없는바 여전히 26개이다.
국무원 직속기구국무원 직속기구는 국무원의 특정 전문업무를 주관하며 독립적인 행정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기구개혁에서 4개 국무원 직속기구를 추가했는바 각각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지적재산권국, 국가래신래방국이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설립되였는데 중국인민은행의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집단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책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직책,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보호직책을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 편입시켰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되였다. 자본시장 감독책임을 강화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업채권 발행심사직책을 편입시켰는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회사(기업)의 채권발행심사를 통일적으로 책임진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리하는 국가 국(国家局)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되였다. 상표, 특허 및 기타 분야의 집법직책은 시장감독관리종합집법대오에서 계속 수행하고 관련 집법업무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전문지도를 받는다.
국가래신래방국은 국무원 판공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국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되였다.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사업단위는 국가가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기관에서 조직하거나 기타 조직이 국유자산을 리용해 조직하며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에 봉사를 제공하는 사회조직이다.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는 국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이번 기구개혁후 신화통신사, 중국사회과학원, 국무원 발전연구쎈터, 중국기상국,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 중앙방송텔레비죤총국 등 9개에서 7개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