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국가의료보험국은 <2019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조절사업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2년이 지나 우리 나라에서 의료보험목록을 재차 조절한 것은 기금이 감당할 수 있도록 확보한 전제하에서 약품구조를 보다 최적화하는 것을 애써 실현하고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며 보험참가자의 약사용이 어렵고 비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올 7월, 정규약품목록을 발표하게 되고 9월-10월에 담판진입허가목록을 발표하게 되며 올해 10월 전으로 전반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약, 중약제제, 중약음편(中药饮片)과 관련된 것은 갑을류형 결산목록으로 구분하여 통용이름에 따라 결산
현행 국가의료보험약물목록은 2017년 버전으로 2017년, 2018년 두차례 의료보험진입허가담판 약품이 포함되는바 중약과 중약제제가 총 2588종이다.
이번 약물목록 조절에 관련된 서약, 중약제제, 중약음편 세개 방면에는 주요하게 약물 전입과 전출 두가지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약물관리국에서 출시를 비준한 약물정보를 기초로 하여 기업의 신청 혹은 추천을 접수하지 않고 평의심사비용과 기타 여러가지 종류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 약물목록범례, 사용관리방법의 조절보완을 동기화하고 약물명칭과 제형을 규범화하며 약물 갑을류형, 목록분류구조, 비고 등 내용을 적당하게 조절했다. 갑을류형조절과정에서 기본약물을 우선 고려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가기본약물, 암과 희귀병 등 중대질병치료약물, 만성병약물, 아동약물, 구급구조약물 등을 우선 고려했다. 약물치료령역, 약리작용, 기능주치 등에 근거해 분류를 하고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류형에 따라 평의심사를 했다. 동류 약물에 대해서는 약물경제학원칙에 따라 비교를 했고 충분한 증거로 약물의 림상필수, 안전효과, 가격합리 등이 증명된 품종을 우선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