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사이트의 28일 소식에 따르면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전에 련합으로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 보험보상기제 시범사업을 더한층 심층 추진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 보험보상기제 시범사업을 더한층 보완하여 제조업의 고품질발전에 조력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에 의하면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는 혁신을 거쳐 그 품종, 규격 또는 기술변수 등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오고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지만 아직 시장업적을 취득하지 못한 첫대(세트) 또는 첫패 장비, 시스템과 핵심부품 등을 가리킨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 보험보상기제는 시장기제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중앙재정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가입기업에 적당한 액수의 보험보상을 제공하여 재정자금의 지레대역할으로 보험의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낮춤과 아울러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보험시장의 육성을 인도함으로써 첫대(세트) 중대기술장비의 연구개발응용을 다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중앙재정은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가입기업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보험료률에 따라 3%와 실제보험가입년도 보험료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표준으로 보험보상을 제공한다. 보험기간은 응당 련속적으로 중단되지 말아야 하며 보험보상기간은 보험기한에 따라 사실 대로 계산하며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통지는 또 조건이 주어진 지방들에서는 당지의 산업기초, 업종특징과 결부시켜 현지의 실정에 알맞게 지방의 첫 대(세트) 중대기술장비보험보상정책을 제정함과 아울러 국가정책과의 접목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