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상표대리감독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함)을 발포했다. <규정>은 문제방향을 견지하면서 현재 상표대리업계의 진입장벽이 낮고 기구가 지나치게 많고 범람하며 경영관리가 비규범적으고 봉사수준이 불균일한 등 두드러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구인원, 관리제도, 행위규범 등 면에서의 규정을 가을층 세분화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업계 전반적 봉사품질과 발전수준을 향상시켰다. 상표대리기구 등록비치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등록비치취급 절차의 최적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업무를 전개하기 않고 업계 자원을 차지하는 대리기구에 대해 정돈을 진행하여 업계 량성발전구도의 형성을 추동한다. 동시에 대리기구의 등록비치취급에 편리를 주기 위해 정무정보공유플랫폼으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상표대리기구에 중복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상표대리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본원칙, 마땅히 리행해야 할 의무와 대리기구 기본사항의 공시를 규정했으며 상표대리기구가 업무관리제도와 업무보관서류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종사일군의 직업도덕과 직업규률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규정>은 감독관리수단을 풍부히 하고 시장감독관리부문과 지적재산권관리부문의 정보공유, 조사처리정황 통보, 업무지도 등 협동배합기제를 건전히 했으며 상표대리감독관리 유관 규정을 세분화했다.
<규정>은 상표대리 불법행위의 법률책임을 최적화하고 법적진섭을 강화했다. 실천과 결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 렬거한 상표대리 불법행위에 대해 세분화 규정을 진행하고 조작가능성을 증강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표대리업무에 종사하는 불법정형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지적재산권관리부문의 감독책임 및 상표등록과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규률요구와 책임추궁을 규정했다.